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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월세 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아이언비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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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월세 및 보증금 지원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대상자 요건이나 지원 방식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 중인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정리해드리며, 어떤 제도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월세 지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직접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가족 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 한도 역시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어 집을 얻기 어려운 경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또는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제도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고
입주자는 매달 임대료만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증금 걱정 없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지역별 월세 상한액

다음 표는 2025년 기준, 지역별 월세 상한액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지자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서울 320,000 390,000 480,000 540,000
광역시 270,000 340,000 410,000 460,000
기타지역 220,000 280,000 350,000 400,000

신청은 어디서? 복지로에서 한 번에!

모든 주거지원제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은 LH로 따로 신청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청년(만 19세~39세 이하)
  • 장애인
    등이며,

원하는 집을 직접 찾고 LH에 알리면
LH가 대신 계약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체크하세요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월세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기존 주거급여에 더해 월 5만~15만 원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 포털에서 본인의 거주지별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월세 외 관리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관리비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에너지 바우처, 긴급지원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변경된 주거지원 정책은 매년 확인

주거급여, 전세임대, 월세 보조는
정책에 따라 지원 조건이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은

  • 복지로
  • LH 청약센터
  • 지자체 복지부서
    를 통해 수시로 공지되며,
    놓치면 손해 보는 혜택들이니 꼭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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