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
"손주 키우는 것도 돈이 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몰랐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매달 20만원?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맞벌이 자녀 대신 손주 돌보는 당신, 혜택 받으셔야죠!"
복지 정책 통합 정보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 https://idolbom.go.kr |
아동수당·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 |
지자체 복지 혜택 |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예: https://www.seoul.go.kr, https://www.gg.go.kr 등 |
기초연금 안내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 관련 지원금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가정 내 양육자로서 조건만 맞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게도 적용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사유로 양육이 어려울 때 돌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입니다.
가구 유형 정부 지원율 본인 부담율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약 85% | 약 15%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약 50% | 약 50% |
그 이상 | 약 15% | 약 85% |
핵심: 조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 후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이용해야 합니다.
조부모도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활용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0~86개월 아동이 있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 양육자가 조부모라도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와 양육 장소가 일치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 월 지급액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86개월 | 10만 원 |
중요: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수당은 중단됩니다.
지자체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등 가족 양육자에게 ‘가족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지원명 월 지원금
서울 양천구 | 조부모 돌봄지원금 | 월 5만 원 |
경기 성남시 | 가족양육보조금 | 월 3~5만 원 |
핵심: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여부, 소득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아이돌보미 등록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본격적으로 정부 등록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추면
국가의 교육을 받고 시간당 수당을 받으며 정식 근로자로 활동 가능합니다.
"손주를 돌보며 소득을 얻고 싶다면"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돌봄 외에도 신청 가능한 추가 복지혜택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항목 내용 신청처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국민연금공단 |
경로우대 교통 |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 각 지자체 |
건강보험료 지원 | 일정 소득 이하일 시 감면 | 건강보험공단 |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라면 이중, 삼중의 복지 누림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급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도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조건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가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실제 돌봄을 조부모가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지원금은 소득 무관하나,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맞벌이 혹은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에 우선 지원됩니다."
Q.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아동수당’ 신청 대상인가요?
"아동수당은 아동 명의로 신청하며,
주양육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 양육 조부모도 당당하게 복지혜택 받으세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은
가족과 사회에 큰 기여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복지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중요 포인트는 ‘사전에 조건 확인’과 ‘정확한 신청’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